(1) 연속 근속연수가 2 년 미만인 경우 본인의 월급의 60% 에 따라 지급됩니다.
(2) 2 년 미만 4 년 연속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임금의 70% 에 따라 지급된다.
(3) 4 년 미만 6 년 연속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임금의 80% 에 따라 지급된다.
(4) 6 년 미만 8 년 연속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임금의 90% 에 따라 납부한다.
(5) 연속 8 년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월급의 100% 에 따라 지급한다.
직원이 6 개월 이상 아플 경우:
(1) 연속 근속연수가 1 년 미만인 경우 임금의 40% 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연속 근무 1 년 이상 3 년 미만, 본인의 임금의 50% 에 따라 지급한다.
(3) 연속 3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임금의 60% 에 따라 지급한다. (내 이곳의 임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직원의 실제 임금의 70% 를 가리킨다. ) 을 참조하십시오
(4) 근로자의 병치료가 본 기업의 월평균 임금의 40% 이하인 경우, 기업은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5) 근로자의 병가 임금이 전년도 본 시의 월평균 임금보다 높으면 전년도 본 시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법적 근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의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할 경우, 국가는 외래 병가 최대 일수는 3 개월에서 24 개월로 규정하고, 실제 근무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연수에 따라 (1) 실제 근무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무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