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법에 따르면:
제 1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생산경영자가 본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현장 검사를 위해 생산 및 운영 장소에 입장한다.
(b) 생산 및 운영되는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
(3) 관련 계약, 문서,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4)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 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압수하고 압수한다.
(5) 불법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를 압수하다.
제 122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및 운영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식품 첨가물 생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식품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불법 소득 및 불법 생산 및 운영을위한 식품 첨가물, 도구, 장비 및 원료를 압수합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