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도는 때로 법률체계라고 불리는데, 의미상 법률제도와 다르다. 법률 체계는 법률 체계의 운영 메커니즘과 고리의 전체 체계를 가리킨다. 법률 체계는 입법 체계, 법 집행 체계, 사법체계, 법 준수 체계, 법률감독체계 등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들은 수직 법률 운영 시스템을 구성한다. 법률 시스템은 정적 법률 자체의 체계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률 시스템에는 정적 법률 규범과 동적 법률 운영 메커니즘 체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호 관계에서 법률 체계는 법률 체계를 포함하고, 법률 체계는 법률 체계에 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