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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법률체계의 차이와 연계.
법체계는 법적으로는' 법의 체계' 라고도 불리는데, 한 나라의 기존 모든 법률규범이 서로 다른 법률 부문에 따라 분류돼 형성된 통일된 전체를 가리킨다. 법체계: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기존 모든 법률규범이 분류돼 서로 다른 법률부문으로 결합된 유기적 통일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간단히 말해서, 법제는 부문법 체계이다. 부서법은 법률 부서라고도 하며,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제정된 유사한 규범의 총칭이다.

법률제도는 때로 법률체계라고 불리는데, 의미상 법률제도와 다르다. 법률 체계는 법률 체계의 운영 메커니즘과 고리의 전체 체계를 가리킨다. 법률 체계는 입법 체계, 법 집행 체계, 사법체계, 법 준수 체계, 법률감독체계 등을 포함한다. 이 시스템들은 수직 법률 운영 시스템을 구성한다. 법률 시스템은 정적 법률 자체의 체계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률 시스템에는 정적 법률 규범과 동적 법률 운영 메커니즘 체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호 관계에서 법률 체계는 법률 체계를 포함하고, 법률 체계는 법률 체계에 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