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행정법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1, 직접 송달, 송달인은 시민이고, 본인이 서명하고, 부재중이며, 함께 사는 성인 가정에서 서명합니다.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법정 대표인이나 책임자가 서명하고, 의뢰인이 있으며, 대리인이 서명합니다.
2, 유치 송달, 당사자가 서명을 꺼리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79 조는 송달인이나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이
3. 일반적으로 배달되는 대상은 군인이나 범인인데, 이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4. 위탁송달이란 송달인이 본 관할 구역에 있지 않고 직접 송달되기가 어렵고 위탁송달인이 거주하는 행정기관 (법원) 이 대신 송달한 것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업무 범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5. 통지 서비스는 일부 신문에 게재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60 일이 지나야 서비스를 계산해야 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는' 행정처벌법' 제 40 조 행정처벌 결정서가 7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송달 방식에서는 통지 송달을 배제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메일 배달은 등록 된 편지 또는 speedpost 여야합니다. 이런 배달 방식은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지만, 수취인이 서명한 영수증은 때때로 수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편 부서에서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행정기관은 송달인이 서명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