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직원 3 곳의 척추 골절. 골절 부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회복 상태가 다르고, 장애 등급이 다르고, 산업재해 보험 대우가 다르다.
직공에서 사고 부상을 당한 사람은 먼저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은 직원들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고 법적 구제를 받는 기초이다. 부서는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 지역 인사국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내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려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노동취업계약문 또는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및 인사관계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사본
둘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부상 후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직자가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려면,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서 원본 및 사본;
둘째, 효과적인 진단 증명서, 의료 기록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사본 또는 검사, 검사 보고서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3. 산업재해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넷째,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