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관계는 노동법관계의 기초이며, 노동법관계는 노동관계의 법률적 반영이다. 노동법관계란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법 규범에 따라 사회노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가리킨다. 그것은 노동관계의 법적 구현이며, 노동관계가 노동법 규범으로 조정된 결과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의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노사 관계를 형성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노사 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바디. 노동법 관계에 참여하고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당사자 (노동자와 고용인 포함) 를 일컫는 말. 노동자, 외국인, 무국적자가 노동관계의 주체로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의 노동능력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의 주체로서 주로 법인과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2. 객체. 노사 관계 주체의 권리와 의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킨다. 주로 사물과 행동을 포함한다. 사물은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배를 받고,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질적 실체를 가리킨다.
3. 행위. 주로 노동행위와 노동관리행위를 가리킨다. 내용은 노동법 관계 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노동권과 의무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