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36 조 채권이 만료되기 전에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권리의 소송 시효기간이 곧 만료되거나 제때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채권자는 대위적으로 채무자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파산관리자에게 보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37 조 인민법원은 대위권이 성립된 것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상대인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행을 받아들인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상대인 사이의 해당 권리 의무가 종료된다. 채무자는 상대인의 채권이나 해당 채권과 관련된 권리로부터 보전되거나 집행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