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족자치법제도: 민족자치는 중국 특유의 정치제도입니다. 민족입법에서 각 민족의 자치권을 강조하고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자치향 등 자치지방의 지위 직권 조직 형식을 규정해야 한다.
2. 각 민족의 평등권을 보장한다: 시민의 평등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 하나이다. 민족 입법에서는 교육, 취업, 위생, 사회보장, 출판, 문화 활동 등에서 각 민족의 동등한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3. 민족문화 보호: 민족문화는 민족문화의 보고의 일부이다. 각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입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예를 들어, 지역 고대 문화 유적지 보호 조례를 제정한다.
4. 소수민족 지역의 특수제도: 각지의 민족분포의 특수성으로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입법에는 소수민족 지역의 특수제도 (예: 경제건설 촉진, 토지제도 정책, 민풍민속, 농목민 생산생활 등) 도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민족입법은 각 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교류 융합을 촉진하는 법률 문서이다. 그 내용은 민족자치법제도, 각 민족의 평등권 보장, 민족문화 보호, 소수민족 지역의 특수제도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