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사회 시민으로서, 우선 국가에 대한 시민에 대한 행동법을 우리 사회생활의 최종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들 자신이 시민으로서의 도덕규범으로 자신을 구속했다.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은 사회 시민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자유는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법률을 최종선으로 하면, 너는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너의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 이것은 사회 시민으로서의 기본 상식이자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최종선이다.
도덕규범에 관해서는 시민 개인이 자신의 언행을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이 도덕규범은 모든 사람의 문명과 소양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사회 시민으로서,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최종선으로 삼아 시민의 권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 시민으로서, 사실 우리 모두는 이중규범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법과 규정은 자유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규범이고, 도덕규범은 문명과 자질의 판단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사회 시민으로서, 우리는 법률을 최종선으로 하고, 도덕규범으로 자신을 구속해야 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