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기간은 저자의 생전과 사후 50 년, 저자가 죽은 지 50 년째인 65438+2 월 31입니다. 협동작품이라면 마지막 고인이 사망한 지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저자는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기한입니다.
보호기간은 50 년으로 작품 첫 발표 이후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일; 그러나 작품이 창작 후 50 년 이내에 발표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은 더 이상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저자가 알 수 없는 작품, 사용권과 보수권 획득의 보호 기간은 작품이 처음 발표된 지 50 년이다. 이곳의 작가' 신분불명' 은 작품이 필명, 필명, 가명 또는 미서명으로 발표되어 작가의 신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킨다. 저자는 50 년 안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그 설명과 같다고 확정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각각 작품 인신권과 재산권 보호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 20 조에 따르면 저자의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권 보호는 제한되지 않는다. 즉, 이 세 가지 권리는 법률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저자의 발표권은 저자가 그의 작품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다른 규정을 만들었다. 저작권법 제 2 1 조에 따르면 발표권의 보호 기간은 저작권의 재산권 보호 기간과 동일하며 저자의 생사 후 50 년이다.
영화작품, 비슷한 영화, 사진법으로 창작한 작품, 저작권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 ~ (17) 항에 규정된 발표권과 권리의 보호 기간은 50 년, 작품 첫 발표 이후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일입니다. 그러나 작품이 창작이 완료된 지 50 년 이내에 발표되지 않으면 저작권법은 더 이상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 20 조
작품 인신권의 보호 시한, 즉 저자의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권 보호를 위한 보호 시한을 정했다. 작가의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권 보호는 작가의 개인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작가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사람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