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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무엇을 누리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합니까?
우리나라' 민법' 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은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시민과 법인이 법에 의해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특히 자연인과 법인은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인신권 등 각종 민사권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소유권, 이용권, 담보권을 포함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또한 자연인과 법인은 상속권, 유증권, 양육권, 부양권을 누릴 수 있다.

민사의무 방면에서 자연인과 법인은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법인은 법에 따라 등록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5 보험과 1 금을 내야 한다. 자연인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인신권, 명예권 등과 같은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법' 은 자연인과 법인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부여하여 그들이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한다. 민사권을 누리는 방면에서 자연인과 법인은 재산권, 채권, 지적재산권, 인신권 등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민사의무 방면에서 자연인과 법인은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의무를 이행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 조: "민법조정은 동등한 민사 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7 조: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