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국 비자의 최신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 년 3 월 28 일 이후에 발급된 각종 중국 비자의 모든 소지자 2.2020 년 3 월 28 일에 만료되고' 거류원인' 란에' 일',' 사적인 일' 또는' 재회' 라는 단어가 표시되면 해당 비자를 다시 신청해 중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거류사유' 란' 일',' 사적인 일',' 재회' 등의 글자를 표기한 거류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며 중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체류신분증은 중국의' 영주권' 이라고도 합니다. 5. 중국의 외교, 공무, 예우, 선원 (C) 클래스 비자는 입국할 수 있으며, 3 월 28 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에도 중국 비자의 종류가 상술한 네 가지 범주 중 하나에 부합한다면 ('종류'/'비자 종류' 를 기준으로 함). 둘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러시아, 필리핀, 인도,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이들 국가의 외국인이 2020 년 10 월 3 일 이후 발급된 비자를 보유해야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2. 이들 국가의 외국인은 중국에서 일, 사적인 일, 재회에 대한 거류허가를 소지하면 중국에 들어갈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세 가지 유효한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공고 제 1 조 2020 년 9 월 28 일 0 시부터 재중국 업무, 사적인 일, 재회 등 유효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해 관련자들은 비자를 재발행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의 거류허가는 2020 년 3 월 28 일 0 시 이후에 만기가 되며, 중국 사유가 변하지 않는 한 소지자는 만료된 거류허가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중국 주재 사영관에 해당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인원은 중국의 방역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