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 제 42 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회의 의제 심의에 포함된 법률안은 법 제정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려 2 년을 보류하거나 표결을 하지 않아 2 년 후 상임위원회 회의 의제에 다시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법안에 대한 심의는 즉시 종료된다.
확장 데이터
입법 해석과 사법 해석의 차이점
1, 해석 주체가 다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입법부에 속하며, 그 해석은 입법해석에 속한다. 양고' 는 최고 사법기관에 속하며, 그 해석은 사법해석에 속한다.
해석마다 효과가 다릅니다.
입법 해석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은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고" 의 해석은 사법해석에 속하며, 작업수준이다. 그 해석의 효력은 입법 해석보다 낮기 때문에 입법 해석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