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가 다름: 노동관계는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관계이며, 노동과정에서의 쌍방의 권리와 의무, 근무내용, 근무시간, 근무지, 근무보상 등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다. 노동법관계란 노동관계를 기초로 쌍방이 국가법, 법규, 규정에 따라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행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 다른 특징: 노동관계는 일종의 실제 사회관계이며,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고용인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계약관계를 가리킨다. 노동법관계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의무관계로, 고용인과 근로자 간의 노동행위와 노동조건을 규범화한다.
3. 범위는 다르다: 노동관계의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모든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한편 노동법 관계는 노동관계와 국가법, 법규, 규정에 따른 법적 효력이 있는 구속관계다.
4. 목적이 다르다: 노동관계의 목적은 노동생산 과정에서 협력과 협력을 실현하고 기업과 개인 쌍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노동법 관계의 목적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인의 노동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 안정과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