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보상법 사법 해석 제 3 조. 배상위원회는 배상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배상청구인, 배상의무기관 및 복의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입건 후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배상위원회가 배상 신청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청자료가 미비한 경우, 배상위원회는 5 일 이내에 배상청구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하고, 배상신청을 접수하는 시간은 보상위원회가 보충자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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