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는 매우 중요한 채권 증빙으로 서증에 속한다. 많은 경우 차용증서는 대출 관계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이지만 차용증서는 대출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차용증 없이 대출자는 은행 이체 기록, 총 추억, 문자 내용, 증인 증언 등을 통해 증거사슬을 형성하여 대출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민법통칙' 제 108 조는 채무는 청산해야 하고, 당분간은 청산할 수 없으며, 채권자의 동의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채무자가 할부로 상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갚을 능력이 있고 상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 상환된다.
확장 데이터:
이때 대출자는 간접적인 증거로 시작하여 간접적인 증거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
1. 돈을 빌려준 증거: 당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 (예: 상대방에게 송금한 은행 증명서) 를 제공한다. 현금으로 지불하면 영수증이나 은행 증명서를 인쇄해야 합니다.
2. 채권을 주장하는 증거: 대출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상대방의 서면 상환 계획이거나, 녹음비디오로 여러 번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일 수 있다.
3. 상대방의 재산 정보: 대출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상대방은 돈을 갚을 힘이 없다고 말했다. 대출자는 상대방의 재산, 주로 집, 차, 회사를 찾아 법원에 유효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민법통칙-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