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5 조. 이 부분은 물건의 귀속과 사용으로 인한 민사관계를 조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6 조는 국가가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고,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견지하고 개선하다.
국가는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장 주체의 동등한 법적 지위와 발전권을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7 조는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이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