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이 있으면 법이 있는 것과 같습니까? 온라인 등
법이 있으면 법이 있는 것과 같습니까? 온라인 등
만약 이 명제의 법률이 법적 규범을 가리킨다면. 그럼, 이 명제는 당연히 믿을 만하다.

만약 명제의 법이 법치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운영하는 사회 상태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상태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 이 법이 법치에 관한 것이라면. 그리고 원래의 명제는 믿을 수 없다.

나는 한 가지 관점에서만 이해한다. 첫째, 법은 사회입니다. 즉, 등급 법률 규범으로 구성된 법률 체계는 일종의 사회적 존재 방식이다. 이는 모든 사회관계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제한과 자유 하에서 생성, 운영, 종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모든 법적 규범은 법적 규범에 규정된 법적 절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법적 규범의 효력은 상위 수준의 법적 규범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런 법률규범체계나 법률의 효력과 형성 방식은 모두 가장 높은 법률규범, 즉 헌법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국가가 헌법에 따라 통치한다면, 헌법에서 선서한 권리와 의무는 그 아래의 모든 법적 규범에 의해 보호되며, 헌법이 제창하는 법적 가치는 그 산하법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사회의 운영은 헌법 하에서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회는 법치 사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에는 법뿐만 아니라 법도 있다. 이 경우, 법이 있으면 법이 있다.

그러나 헌법이 단지 법적 규범일 뿐, 다른 법적 규범을 심사하는 합헌성도 없고, 다른 법적 규범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강제력도 없다면 이런 나라는 없다.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