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정부는 1 과 같은 상황에서 확인한다. 같은 집단 내의 개인이나 개인과 집단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현지 향진 정부에 확권을 신청해야 하며, 현지 향진 정부가 조정을 책임져야 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향진 정부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2. 같은 향진의 집단과 집단적 소유권 논란이라면 당사자는 현지 향진 정부에 확인을 신청했고, 현지 향진 정부의 조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현지 향진 정부가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확인한다. 3. 같은 현 () 과 향진 () 에서 발생한 집단과 집단소유권 논란은 당사자가 현급 인민정부에 직접 정확한 권리를 신청한 다음 현급 관련 주관부에서 조정을 하고 현급 관련 주관부서가 규정된 시간 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확인권에 보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17 조 * * * 농민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집단 소유와 국유림 (이하 집단림)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임대, 입주, 양도 등을 통해 임지경영권, 삼림소유권, 사용권을 순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