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대중교통 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도시 대중교통 계획의 제정, 시설 건설, 노선 운영, 서비스 품질 및 안전 책임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도시 대중교통은 공익사업이다.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선망 밀도와 사이트 커버리지를 높이고, 운영 구조를 최적화하고, 도시 교통에서 도시 대중교통의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고, 대중에게 안전, 신뢰성, 편리함, 주도면밀, 경제,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도시 대중교통은 전반적인 계획, 정부 주도, 적극적인 지원, 질서 있는 경쟁, 대중 편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첨단 기술과 선진 관리 방법을 채택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능형 대중교통 시스템 건설을 추진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