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법전은 자연인의 민사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무민사행위능력자로 나뉜다.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8 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는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24 조는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