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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정경쟁법이 지적재산권 법률체계에 속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기술하는가?
너의 문제에 대해 약간의 예약이 있다.

개인은 반부당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이 교차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적용에 있어서, "지적재산권법의 규정은 부정경쟁법보다 우월해야 하며, 둘 사이에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두 법률이 위의 두 가지 다른 보호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권리자는 가장 유리한 법률을 선택하여 자신의 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위해 지적재산권법 규정만 선택하는 대신, 이 교차 영역 외에 지적재산권법이 만질 수 없는 넓은 영역이 있다. 이는 바로 반부정경쟁법의 장점이다. 이는 상술한 반부정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차이와 연계에 의해 결정된다. 두 입법 목적과 원칙은 비슷하지만 반부정경쟁법은 보편적이고 원칙적이며 보호 범위가 넓다. 이는 지적재산권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반부당경쟁법의 원칙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는 전자를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보호,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원칙적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