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은 행정처분과 행정처벌로 나뉜다. 행정 처분은 국가 행정 기관이 행정 예속 관계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 제도이다.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 6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행정처벌이란 행정법을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정 처벌의 종류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벌금;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 몰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도록 명령하다.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행정 구금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7 가지 행정 처벌 형식.
제재자와 피제재인의 예속 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은 행정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특정 국가 행정기관 (예: 공안 세무 세관 등 기관) 이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행정처벌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가 법률에 의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부하 직원에게 실시하는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규율처분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8 조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기타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