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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강제조치는 무엇입니까?
법률분석: 행정처분이란 국가행정기관이나 다른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가 법률에 따라 부여한 권한, 행정법률규범이나 기타 법률규범과 내부 규율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한 강제처분조치다.

행정처분은 행정처분과 행정처벌로 나뉜다. 행정 처분은 국가 행정 기관이 행정 예속 관계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 제도이다.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 6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행정처벌이란 행정법을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정 처벌의 종류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벌금;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 몰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도록 명령하다.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행정 구금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7 가지 행정 처벌 형식.

제재자와 피제재인의 예속 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은 행정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특정 국가 행정기관 (예: 공안 세무 세관 등 기관) 이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행정처벌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가 법률에 의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부하 직원에게 실시하는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규율처분이라고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8 조 행정처벌의 종류: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기타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