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 사건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무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기관이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최고인민법원' 노동계약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에 따르면' 노동분쟁 사건은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이 있는 법원은 노동계약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1)
문장
노동 분쟁 사건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