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부문 하위 프로젝트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와' 건설공사 현장 안전생산관리조례' 등 법규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문서의 규정에 따르면, 위험부문 하위 프로젝트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깊은 기초 구덩이, 큰 템플릿, 비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리프팅, 설치, 제거 등.
폭파, 절단, 드릴링 등.
용접, 열 절단, 전기 절단 등
콘크리트 주입, 모르타르 발면 등.
철강 구조 생산 및 설치;
파이프 배치, 유지 보수 등.
물 안정성 무침 설비의 설치에 대해서도 관련 사양에 따라 운영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표준인'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규정' (GB 50330-20 13) 에서 전기안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여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시공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여 사고 발생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