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95 조. 입양 평가를 거쳐 민정 부서는 법에 따라 장기 간호를 하는 미성년자를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입양할 수 있다. 입양 관계가 성립된 후 민정 부문과 미성년자의 후견 관계가 종결되었다. 제 104 조 입양은 입양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따르고 입양인과 입양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93 조 다음 미성년자는 입양될 수 있다: (1) 부모를 잃은 고아; (2) 생부모를 찾을 수 없는 미성년자; (c) 생부모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키울 수 없는 자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