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들에게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유 없이 또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2.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조사검증을 하고, 직원들의 진술과 변명을 듣고, 조사 없이 직접 해고해서는 안 된다.
3. 직원을 해고할 때는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직원들은 노동부문이나 법원에 항소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해고된 직원인 경우 회사와 의사 소통을 시도하거나 법률 지원 기관의 도움을 구하여 자신의 권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이라면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며 합리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고 직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