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입법 절차의 기본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민주 원칙. 입법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반영하고,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존중하고,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치의 원칙. 입법은 법률이 제정한 규범, 기준, 절차를 준수하여 법이 국가의 법률 원칙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과학의 원리. 입법은 과학 이론을 지도하고 과학적 방법과 기술을 채택하여 입법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개방 원칙. 입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법률 초안의 제정, 심사, 발표 등 모든 부분이 공개되어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정한 원칙. 입법은 공정한 원칙을 따르고, 각 방면의 이익 균형을 확보해야지, 어느 한쪽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
효율성 원칙. 입법은 효율성을 중시하고, 시간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입법 과정이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전문 원칙. 입법은 전문적인 입법기관과 인원이 완성해야 하며, 그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입법 업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 원칙. 입법 절차는 투명하고, 대중이 입법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대중이 입법을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대 입법 절차의 기본 원칙은 입법 과정이 합법, 정의, 과학, 민주주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실제로 이러한 원칙은 입법의 전 과정을 관통해야 하며, 법률의 제정이 국가의 법률 원칙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이익과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