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210: 34: 25)
인사재정부
특급 교사 수당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내국인부 [2007] 제 158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사청 (국), 재정청 (국), 신장 생산건설병단 인사국, 재정국,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인사재무부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급교사 수당기준 조정에 관한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08 년 6 월 5438+ 10 월 1 부터 특급교사 수당 기준은 1 인당 월 80 원에서 1 인당 월 300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공립학교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특급 교사 수당 기준을 조정하면 당 중앙, 국무부의 특급 교사에 대한 배려가 드러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이 일을 잘 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도자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세심하게 조직하여 원활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본 통지는 인사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2007 년 12 월 26 일 발표된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