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national power grid corporation 안전 업무 규정"
제 1 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통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종업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망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행과 신뢰할 수 있는 전기를 보장하며, 국가와 투자자 자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전력안전사고 응급처치 및 조사처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업계 특성과 국가전기망 회사 (이하 회사) 조직 형태를 결합해
제 3 조 회사의 각급 단위는 각급 행정수장을 안전 제 1 책임자로 하는 안전책임제를 실시하고, 건전한 안전보장체계와 안전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