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수입 건강식품은 건강식품 수입 식품안전증명서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감사, 수락, 실험실 검사, 평가, 공시, 승인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신청자는 중국 미국 식품의약청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 심사 후 신청자는 테스트를 위해 제품을 지정된 실험실로 보내야 합니다. 제품이 실험실 테스트를 통과하면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중국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신고재료를 심사하고 식품성분, 레시피 등에 대한 전문 분석을 실시한다. 평가 결과가 통과되면 신청자는 수입 신청 공고를 발표하고 대중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구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 공시 기간은 40 일이다. 공시 기간 내에 이의가 없다면 신청자는 수입보건식품의 식품안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수입한 건강제품이 요구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입보건식품은 법률법규에 맞지 않는 경우 착지, 몰수 또는 파기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동시에, 책임자는 벌금, 형사처벌 등의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다.
수입보건식품은 심사, 검사, 평가, 홍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법률법규에 부합해야 수입보건식품안전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절차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배경에서 국가는 식품안전 감독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95 조는' 수입식품안전관리규정' 에 따라 검사검역을 실시하고, 수입식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완성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석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