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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 건강 검진에 필요한 헌혈연령.
새로운' 헌혈자 건강검진요구' (GB18467-2011) 제 7. 1 항 규정' 국가 과거 헌혈에 반응하지 않고 건강검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여러 헌혈자들이 자발적으로 재헌혈을 요구한 경우 나이는 만 60 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헌혈법 제 2 조 2 항은 "국가는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도록 장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헌혈방법 > 설명은" 18 세는 우리나라 완전 행동능력자의 법정 연령 한계이고, 무상헌혈은 시민의 자발적 행위이며, 완전한 행동능력자에 의해 결정된다 "고 설명했다. 이 법률은 18 세가 무상헌혈의 최소 연령으로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과 일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시민의 신체 상태와 각지의 관행을 감안하면 법률은 55 세를 무상헌혈의 종료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헌혈 종료연령은 법의 일반 규정일 뿐, 종료연령을 넘으면 헌혈을 허용하지 않는다. " 우리나라의 헌혈법은 헌혈연령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강제성이 없고, 신판' 요구' 가 헌혈연령을 60 세로 연장하는 규정은 헌혈법과 일치하며 헌혈법의 요구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