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조품 생산, 판매 등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사사건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위조품',' 차차 충전' 인지'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한 제품' 인지, 공소기관은' 해석' 에 따라야 한다
두 번째는' 해석' 제 3 조,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생산, 가짜 약품 판매 형사사건과 생산, 판매가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형사사건을 접수하고, 모두' 성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가 설정하거나 확정한 약품검사기관' 과' 성급 이상 보건행정부가 확정한 기관' 이 낸 감정결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품 생산, 판매죄, 위조약 판매, 생산, 판매가 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죄,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경영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해 형법 제 149 조 제 2 항과' 해석'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