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기업법의 한 형태로서 비교적 좋은 사회적 효과를 발휘하여 그 부정적인 작용을 억제했다. 이익 균형 원칙은 이익 (경제) 의 기본 차원에서 결정된 회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회사법의 제 1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법에 의해 설정된 제도 안배는 주주, 채권자, 직원 및 기타 공익의 균형을 이루는 결과이다. 회사 제도의 변천과 발전도 각종 이익을 둘러싼 타협과 균형의 결과이며, 결국 회사법의 변천과 발전을 통해 드러났다.
시장경제주체회사를 둘러싸고 주주, 채권자, 직원 등 서로 다른 이익주체와 다른 이익주체가 존재한다. 회사가 진화하는 긴 역사 과정에서 주주는 회사의 설립자이자 출자자로서 점차 회사 제도 차원에서 자신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회사 채권자는 주주 외부화 투자 위험의 주도자로, 그 이익의 보호는 거래안전과 사회경제질서로 중시되고, 점차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 인적 자본의 소유자는 기업 부의 진정한 창조자이고, 직원은 회사의 원동력이다. 직원의 이익 실현과 회사의 존재와의 밀접한 관계는 직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점차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직원의 이익 보호도 노동법에서 회사법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다. 다른 사회의 공익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입법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