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제 35 조 기층의료보건기구는 주로 예방, 보건, 건강교육, 질병관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을 위한 건강기록, 흔한 질병, 다발병 진료, 일부 질병에 대한 재활치료, 병원 전진 환자 접수, 자신의 서비스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를 병원 등 기본적인 의료보건 서비스로 옮긴다.
병원은 주로 질병, 특히 위중한 난치병의 진료, 응급 치료, 건강교육 등 의료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층의료보건기관에 의학교육, 의료위생인원 훈련, 의학과학연구, 업무지도를 실시한다.
전문 공중보건기구는 주로 전염병, 만성 비 전염성 질병, 직업병 및 지방병 예방 치료, 건강교육, 부녀보건, 정신위생, 병원 전 응급 처치, 혈액 채취,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출생결함 예방 등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6 조 각급 의료보건기구는 시민들에게 예방, 보건, 치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등 전방위적이고 주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의료 보건 기관과 연금 기관, 아동 복지 기관, 지역사회 조직이 노인, 고아, 장애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