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 조 절도공소유물액은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사회치안 상황을 결합해 전항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론처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