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의 미성년자 권리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 49 조는 "결혼, 가족, 어머니,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가정에서 각종 합법적인 권리를 누리는 기초이다. 헌법 제 46 조는 "중국인과 중국 시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성년자의 교육권의 기초이다.
2. 미성년자 보호법
199 1 9 월 4 일 통과된 미성년자 보호법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지도 사상, 내용 및 원칙,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가족 보호, 학교 보호, 사회 보호 및 사법보호의 방법과 내용,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각종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법이다.
3. 청소년 비행 방지법
1999 년 6 월 28 일 통과된'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은 각종 교육조치를 통해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고, 미성년자의 불량행위를 예방하고, 심각한 미성년자 불량행위를 바로잡고, 미성년자 범죄를 스스로 예방하고,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혼법, 수양법, 형법, 의무교육법과 같은 많은 법에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상술한 헌법과 각종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