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인권법은 국가 간 인권 존중과 보호, 인권 침해 방지 및 처벌의 원칙과 제도를 가리키며, 주로 인권을 보호하는 일련의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인권협약은 국가가 체결하고, 조약은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와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국가이다. 개인은 이 조약의 주체가 아니라 조약에 관련된 인권의 주체일 뿐이다.
2. 인권은 주로 국내법을 통해 실현되고 구현되며, 국가는 국제인권조약을 통해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촉진하고,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조치를 보완하는 것이다. 개인이 직접 누리는 법정권리, 즉 법정인권은 주로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고 완성된다. 국가가 국제인권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직접적인 결과는 국내법과 조치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 보호는 주로 한 국가가 주권 하에서 국내법을 통해 이뤄진다.
3. 인권 자체는 국제법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은 관련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거나 각국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실현을 촉진할 뿐이다. 이 가운데 생존권과 발전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4. 인권 분야는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한편으로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당대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되었다. 반면에, 인권 보호 방면의 국제 협력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한 나라의 정치 모드나 가치관은 다른 나라에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인권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