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입법의 기초이자 다른 법률의 기초이다. 일반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고 헌법은 헌법의 구현이다. 헌법과 일반법은' 모법' 과' 자법' 의 관계이다.
2. 헌법은 일반법에 비해 법적 효력이 가장 높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기본 활동 지침입니다.
4. 일반법보다 헌법 제정과 개정이 더 엄격하다.
5. 요컨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국가 생활에서 전역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헌법은 국가 입법 활동의 기초이며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확장 데이터:
헌법의 지위
그것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1.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며,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치국 안방의 총헌장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