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하조에는 국가가 정권으로 강제 징수하는 형식인 공부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부는 하조 왕실이 몇 년 동안의 평균 토지 수확에 따라 부족이나 민간인에게 징수하는 농산물의 일정 비율로 여겨진다. 상조에 이르자 조공은 점차 조법으로 진화했다. 보조법은 농민들이 노동을 강요하는 도움으로 공지를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지의 수확은 모두 왕실이 소유하며, 실제로는 강제 노동의 표시이다. 주조에 이르자 보좌법은 이미 철저한 법으로 발전했다. 철저한 법이란 모든 농민이 왕실에 일정량의 토지 수확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 100 무, 10 무 () 를 예물로 삼는다." 하상주 시대의 공물, 도움, 제물은 모두 강제적으로 토지를 징수하는 원시 형식이다. 당시 토지소유제 하에서 지세와 세금의 일부 특징은 세원의 관점에서 볼 때 세금의 원시 형태이자 세수 발전의 초기 단계였다.
춘추시대에는 노가 토지 사유제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실시한' 초세무' 가 우리나라 세금이 초기 단계에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춘추 이전에는 토지 사유제가 없었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춘추시대에는 공유지 밖에서 사유지를 개간하여 수입을 늘렸다. 루 15 년 (기원전 594 년),' 초세무' 를 실시하여 사유지가 묘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고 선포하였다. 토지 사유제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역사상 중요한 경제개혁 조치이자 세수원의 이정표다.
상술한 농업세를 제외하고, 일찍이 상조에서 중국은 상업수공업세가 나타났다. 상조 당시 상업과 수공업업은 이미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즉,' 시정에는 세금이 없고, 비세를 비웃는다' 는 것이다. " 주조는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에 적응하기 위해 관문이나 간판을 통해 거래되는 화물에 대해' 봉성의 의식' 을 징수하기 시작했고, 벌목, 광업, 사냥, 어업, 소금에 대해' 산천의 의식' 을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상공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