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법' 제 46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불' 이란 월급은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고 월불도 포함되므로 고용인 단위는 자연월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며 30 일이 넘으면 체불임금을 구성한다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월불, 월불, 월불, 월불, 월불, 월불, 월불) ' 을 (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 체납은 민사분쟁으로 노동보장감찰부서나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고용인은 재산 이전, 도피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 보수 지불을 피한다. , 또는 지불 능력이 있지만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수액이 크며, 정부 관련 부처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급명언)
확장 데이터: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우선 현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와 노동보장감사기관에 임금 체납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고용인 단위의 이전, 재산 은닉 또는 임금 지급 능력을 증명하는 단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노동보장감찰기관에 적극 협조해 증거를 확보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노동보장감사기관이 관련 법률문서를 발행하여 고용인 기관에 노동보수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후에도 규정된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노동보장감사기관이 사건과 자료를 공안기관에 이송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 자료:
노동법-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