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 * 산당 제정 당내 법규" 제 7 조 당내 법규 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올바른 정치 방향을 고수하고,' 네 가지 의식' 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 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유지' 를 한다.
2. 당의 사업 발전의 필요성과 전면적으로 엄치당의 현실을 견지한다.
3. 당장을 근본으로 삼아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전략을 관철한다.
4.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당의 집중통일을 보호한다.
5. 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당내 법규와 국가법의 연계와 조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편리함과 사용을 견지하여 번거로운 반복을 방지하다.
확장 데이터:
당은 국가의 입법, 사법과 행정기관, 경제와 문화조직, 인민단체가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고 조화롭게 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은 반드시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등 대중조직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여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당은 반드시 형세의 발전 변화에 적응하고, 지도 체제를 보완하고, 지도 방식을 개선하고, 집권 능력을 높여야 한다. * * * 당원은 반드시 당외 인사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 * * 반드시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국 * * * 산당 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