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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과 행정 소송법의 차이점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으로,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한 규범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여인의 활동에 대한 법률규범의 합계를 말한다. 좁고 넓은 의미의 구분이 있다. 좁은 민사소송법, 일명 형식상의 민사소송법이라고도 하는 민사소송법은 국가가 반포한 민사소송에 관한 전문법이나 법전, 즉'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법, 일명 민사소송법의 실체적 의미는 헌법과 기타 실체법, 절차법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민사소송을 지도하는 규정을 가리킨다.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제때 심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 법률을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행정사건과 소송 참가자 (원고, 피고, 대리인 등) 를 심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준칙이다. ) 행정 소송 활동 중. 그것은 법원이 행정사건 절차를 심리하는 법률규범과 행정소송 참가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지는 각종 법률규범을 규정하며 현대국가가 행정소송 제도를 수립하는 법적 기초이다.

행정소송법은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