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70 조 당사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 검증을 하고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제 71 조 신청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제 1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 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법률 분석: 섭외중재기관이 중재신청을 접수하려면 한 당사자의 서면 신청과 중재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 3 조의 접수 범위.
(a)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또는 비계약 경제무역 분쟁을 접수한다.
(b) 전항에서 언급 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또는 외국 분쟁
2.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방과 관련된 분쟁
국내 분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