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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이 섭외 중재 사건을 접수할 때, 다음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법률 분석: 중재 기관은 섭외 중재 사건을 접수할 때 주로 인민법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심사하여 철회하거나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70 조 당사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 검증을 하고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제 71 조 신청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제 1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 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법률 분석: 섭외중재기관이 중재신청을 접수하려면 한 당사자의 서면 신청과 중재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제 3 조의 접수 범위.

(a)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또는 비계약 경제무역 분쟁을 접수한다.

(b) 전항에서 언급 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또는 외국 분쟁

2.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방과 관련된 분쟁

국내 분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