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도 고의적인 살인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는 태아가 두 달 이상 만족하는 것을 생명으로 간주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태아나 아기의 어머니, 또는 아기의 가족으로서, 이는 자신의 아이가 못생겨 아이의 일생을 망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 고의적인 살인과 맞먹는 것으로, 고의적인 살인죄로 기소되어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 우리 법률은 아기나 태아가 두 달 이상 되면 경제조건이나 질병 등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면 생명에 대한 불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의 설명에서 우리는 태아가 이미 성형되어 보름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태아가 태어나는 동안 태아의 얼굴이 보기 좋지 않다고 느끼면 태아를 모체로 돌려보내 유산수술을 하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법률 법규가 신생아에게 부여한 생명권을 경멸하는 것이 분명하다. 어느 정도 사회공덕, 공서 양속을 위반하고, 당연히 위법범죄 행위에 속하는데, 하물며 시끌벅적하다. 생명은 이렇게 사라졌다. 당연히, 이것은 살인 행위이며,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위법 행위이며, 당연히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