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오락장소는 노래, 춤, 오락 등의 장소를 가리킨다.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하여 소비자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유흥업소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공안부는 유흥장소의 소방과 치안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엔터테인먼트 장소 관리 조치"
첫째, 유흥업소 경영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유흥업소의 건강한 발전을 유지하며 인민 대중문화 오락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흥업소 관리 조례' (이하' 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조례' 에 언급된 유흥장소는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소비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즐기는 가무오락 등을 가리킨다. 가무 유흥업소는 반주 음악과 노래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댄스곡, 무용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장소다. 유흥업소는 게임오락장비를 통해 게임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장소다.
이 방법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겸업하는 다른 장소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유흥업소가 우수한 민족문화예술을 전파하도록 장려하고, 대중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오락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유흥업소에서 체인과 브랜드 경영을 장려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본 지역 유흥업소 경영 활동 감독, 유흥업소에서 제공하는 문화제품에 대한 내용 감독, 본 지역 유흥업소 산업협회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오락업협회는 국가 관련 법규와 협회 헌장에 따라 산업 규범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