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가 경상을 입고,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피해자도 잘못이 있거나,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개인 경제 손실을 전부 배상하고, 구속당하거나 통제된 것이다.
(2) 고의로 타인을 해치고 경상을 입히는 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상은 경상과 중상 사이에 있으며, 1 년 징역에 처한다. 부상이 중상을 입어 징역 1 년 6 개월을 선고받았다.
(3) 타인을 고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사람은 기준형의 20% 이하로 가중 처벌한다.
(4) 기준형 20% 감소:1,가정이나 이웃 갈등의 격화로 인한 구타사건 2.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나 갈등의 격화로 인한 형사책임이다. 3. 사람을 때린 후 주동적인 구조행위를 실시합니다.
싸움으로 경상을 입히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왕왕 치안관리 처벌을 받는다.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유기징역, 통제 또는 구속에 처한다. 그중 고의적 상해죄는 경상을 입히는 비교적 가벼운 고의적 상해죄에 속한다. 심각한 상황에서, 그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 가해자는 더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