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국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취업합의서' 제 4 조는 노동법 제 25 조에 따라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률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조건은 노동자가 시용 기간 내에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 졸업생은 고용기관이 노동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증명책임은 고용인 단위에서 근로자들이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증거부담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용인 단위의 노동계약 해지의 임의성을 제한한다. 고용주가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인은 반드시 위법 노동계약의 해지로 인한 모든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