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예방 위주의 원칙
B. 건강 보호 원칙
C. 공정성 원칙
D. 환자 자치의 원칙
E. 사회 건강 보호 원칙
1. 건강 보호 원칙: 건강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사람은 건강 보호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예방위원칙: 건강한 생활과 생산환경을 건립하고 개선함으로써 건강을 촉진하고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한다.
3. 공평원칙: 위생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보건활동을 조율하여 모든 사람이 위생자원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4. 사회건강원칙 유지: 개인이익과 사회건강이익의 관계를 조율하고, 개인은 권리를 행사하면서 사회건강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5. 환자 자주원칙: 환자는 보건법이 부여한 자신의 권리 (예: 알 권리, 의료권, 동의권, 선택권, 프라이버시, 진술권, 클레임권 등) 를 결정하고 처리할 권리가 있다.
의사는 사람 중심, 생명지상, 인도주의정신을 고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구하고, 헌신하고, 큰 사랑을 아끼지 않는 숭고한 직업정신을 발양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직업규범을 준수하고, 직업수준을 높이고, 병을 예방하고, 병을 치료하고,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사는 법에 따라 집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의사의 인격 존엄과 인신안전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