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집행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 집행 절차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건을 처리하고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정법 행위를 말한다. 국가행정기관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시행하거나 국제조약을 이행할 때 취한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로, 행정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람과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다.
행정법 집행은 법 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법 집행 주체는 국가 행정기관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운용하여 국가 내외 사무를 처리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 사무와 개인 조직에 대한 행정관리를 실시하며, 빠르고 간편하며 효율이 우선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는 행정주체이다.
시스템:
행정집행제도: 행정집행제도는 국가행정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법률법규의 순조로운 시행, 행정권력의 효과적인 운행, 사회질서와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강제는 강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설정이 합리적이고 필요한지, 조작이 적절한지, 시민의 법인으로서의 기본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행정강제권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최근 수십 년간 많은 국가행정법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20 년간의 법률 실천을 거쳐 각 행정 분야의 강제 집행 제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