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행정법 집행은 법률 시행과 실현의 중요한 부분이며, 반드시 () 등의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은 법률 시행과 실현의 중요한 부분이며, 반드시 () 등의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은 법률 시행과 실현의 중요한 부분이며 합법, 합리적, 신뢰, 효율성 보장의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이란 행정주체가 행정법 집행 절차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특정 사건을 처리하고 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정법 행위를 말한다. 국가행정기관이 헌법, 법률, 행정법규를 시행하거나 국제조약을 이행할 때 취한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로, 행정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사람과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다.

행정법 집행은 법 집행의 일종이다. 행정법 집행 주체는 국가 행정기관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운용하여 국가 내외 사무를 처리하고, 사회 경제 문화 등 사무와 개인 조직에 대한 행정관리를 실시하며, 빠르고 간편하며 효율이 우선적인 행정 절차를 따르는 행정주체이다.

시스템:

행정집행제도: 행정집행제도는 국가행정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법률법규의 순조로운 시행, 행정권력의 효과적인 운행, 사회질서와 공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강제는 강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설정이 합리적이고 필요한지, 조작이 적절한지, 시민의 법인으로서의 기본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행정강제권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최근 수십 년간 많은 국가행정법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20 년간의 법률 실천을 거쳐 각 행정 분야의 강제 집행 제도를 초보적으로 건립하였다.